피어스 카운티 법원, ‘시 조례가 I-502에 우선’ 판결
타코마 인근 파이프 시의 ‘마리화나 판매 금지’ 모라토리움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로날드 컬페퍼 판사는 지난 달 29일 재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I-502나 주법이 파이프시의 조례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원고인 테드 웨더비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마리화나 판매업자인 웨더비는 I-502가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후 주정부 주류통제국(LCB)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파이프 시정부가 관내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함에 다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이프시는 이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부가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하지 않았다.
파이프시의 로렌 콤스 시검사장은 “지자체에게 개별적인 법 적용을 허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웨더비는 항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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