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9일 첫 공판 앞둔‘선거구 재조정 소송’쟁점
▶ 시의원 선거만 2개 분할, 평등권 위반여부가 이슈 소송비 절반 모금 그쳐 한인들 관심·후원 절실
한미연합회와 한미변호사협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의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에 반발해 한인사회가 지난 2012년 연방 법원에 제기한 위헌 소송의 법정 절차가 오는 9일 첫 공판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이번 소송은 특히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유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선거구 재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요구되고 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이슈와 관련된 배경과 이번 소송의 쟁점 및 한인들의 참여 방법 등을 살펴본다.
■배경
LA 한인타운은 연방 하원과 주 상·하원 및 LA 카운티 선거에서는 대체로 하나의 선거구에 속해있지만 LA시 선거에서만큼은 한인타운 중심부가 10지구와 13지구 두 개의 선거구에, 그리고 넓게 보면 4지구와 1지구까지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있다.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반영해 2011년부터 진행된 LA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한인사회는 통해 한인타운 선거구를 13지구로 단일화하자는 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단일화 요구 캠페인을 펼쳤지만, 당시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이같은 한인사회의 열망을 무시한 채 한인타운 중심부가 남쪽은 10지구, 북쪽은 13지구로 분열되는 구도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재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회와 변호사협회 등 한인 단체들은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과정이 한인 등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게리멘더링식’으로 이뤄졌고,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장
2012년 최종 확정된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은 특히 한인타운의 중심 부분만 10지구로 확대 편입된 채 한인타운 전체는 2개 선거구로 분할된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 게 문제가 돼왔다.
이같은 재조정으로 인해 10지구의 흑인 유권자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는 특정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평등을 보장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게 소송을 제기한 한인 단체들의 논거다. 또 재조정 조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 쟁점들
▶가주법 위반
오는 9일 열리게 될 첫 공판은 선거구 재조정 조항들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한 LA시 헌장 252조가 주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사의 법조문 심리만으로 판결 가능한 사안이어서 당일 결정이 예상되고 있다. 승소할 경우 LA 시장 선거 투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선거구 재조정안을 주민 발의안으로 내년 선거에 상정 가능하게 된다.
▶연방 헌법 위반
또 오는 10월14일로 예정된 재판에서는 한인타운 커뮤니티 경계를 포함한 기존 선거구 재조정 원칙을 LA 시의회가 무시한 채 특정 인종 유권자를 근거로 한 선거지역의 경계를 설정해 연방 헌법의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몇몇 단체들이 2012년 선거구 재조정 당시 실현 가능한 선거구 재조정 지도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 경계를 훼손해 시 헌장 204조(d)항을 위반했다는 소송 취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선거구 재조정이 시작되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거구 재조정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참여 방법
한미연합회(KAC)와 한미변호사협회(KABA),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등 소송에 참여한 한인단체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아킴&검프’ ‘버드 마렐’ 등 주류사회 두 대형 로펌이 무료 변론을 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송 자료 준비 및 통역 서비스 등 20만 달러에 달하는 제반비용이 필요하다.
그레이스 유 KAC 사무국장은 “현재 소송 관련 공판 개시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을 위한 제반 비용 중 절반정도 밖에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인사회 전체의 권익을 위한 소송이므로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 소송 후원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체크, 크레딧카드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후원 가능하다. (213)365-5999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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