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간주되는 등 성폭력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대학 캠퍼스 내 성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안’(SB967)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지난 28일 주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성관계 때 ‘명시적인 동의’ 여부를 성폭행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해, 상대방이 맨 정신에 분명한 의사 표현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기존 개념을 깬 규정으로, 상대방이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으로 성폭행 가해자들이 내세우는 변명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대학들이 성폭력과 스토킹, 데이트 강간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케빈 드 레온(민주·LA) 주 상원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리의 딸이자, 조카들”이라며 “캠퍼스 내 성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교육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폭력과의 전면전 선포에 따라 성폭력 대처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국 50여 개 대학을 지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UCLA와 USC, UC 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내 주요 대학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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