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지원한 구직자들에게 범죄전과소지의 유무를 묻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 1998년 당시 통과된 하와이 주 법이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주 의회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할 경우 범죄자들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입사지원서의 전과유무를 묻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전과유무를 묻는 질문에 ‘예스’나 ‘노’로 체크해야 하는 칸(box)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박스금지법(ban-the-box law)’는 이후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에서 도입해 시행하게 됐고 이외에도 상당수 대도시들도 시 의회차원에서 채택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호놀룰루에서 검거된 중죄인들 중 전과기록이 없는 이들의 비율이 57%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는 전과자들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제약이 없어져 갱생의 길을 걷는 이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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