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을 점거한 노숙자들의 텐트와 기물들로 인해 보행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놀룰루 시 의회가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5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시 의회 도시기획 및 구역설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련의 법안들은 노숙자들로 인한 문제를 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일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반면 반대파 인사들은 노숙자들을 겨냥한 특별법은 어쩔 수 없이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시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보호소와 관련 서비스들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위에 상정된 5개 법안은 지난 7월24일 심의결과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으나 반대파 인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 상태로 다시 상정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당국자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상정된 알라와이 운하와 카파훌루 애브뉴를 아우르는 와이키키 일대를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42호 법안의 경우 해당 지역 도로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거나 드러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45호 법안은 이를 오아후섬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48호 법안의 경우 호놀룰루 일대의 차이나타운, 다운타운, 맥컬리-모일리일리, 와이파후, 칼리히, 카일루아 등 특정 상업지구에 한해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도로변 노숙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나머지 2개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방뇨나 배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43호 법안의 경우 와이키키 일대에 한해, 그리고 46호 법안은 이를 섬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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