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아이 카운티 의회가 지역 내 대형 농산업체들의 농약사용량과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crops, GMO)의 재배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2491호 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2일 배리 쿠렌 연방치안판사가 해당 사안은 이미 하와이 주 정부차원에서 관련규정들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카운티 차원에서 별도의 규제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91호 법안은 당초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0월1일까지 집행을 연기한 상태였고 그러나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원천봉쇄 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쿠렌 판사는 “이번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고 단지 상위 기관인 하와이 주 정부가 이미 관련 사안들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기에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처리 한 것일 뿐”이라는 해석을 내 놓았다.
하와이 주 정부가 시행 중인 960호 법안은 농산업체들이 법적 규제를 받는 5파운드, 혹은 15갤런 이상의 농약을 구입할 경우 농약의 종류와 유효성분, 사용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주택인근이나 병원, 학교, 공원, 도로, 해안가, 그리고 수로 인근에서의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버나드 카르발료 카우아이 시장은 “960호 법안에 대한 해석을 내려준 연방법원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업체들과 환경단체들의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는 차원에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카운티 주 정부를 대표해 연방법원에서 2491호 법안을 방어한 데이빗 민킨 변호사는 “위험한 농약과 유전자변형작물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법안이 무산되어 무척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카우아이 카운티가 민킨 변호사가 소속된 맥코리스턴 밀러 무카이 맥키넌 LLP 법률법인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17만5,000달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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