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1%나 인상된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 가치평가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오아후 내 7,400여 소유주들에 대한 일회성 세금완화조치와 관련한 결정이 23일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시 의회에는 가치평가기준 100만 달러 이상에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한 A형 과세등급으로 분류된 주택들을 가진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지난주 인상된 금액이 청구된 세금고지서를 받은 데 대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가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A형 과세등급(Residential A)의 재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번에 세금폭탄을 얻어맞게 된 실거주 주택소유자들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마노아 지역의 한 여성은 모친이 타계한 후 유산으로 물려받은 주택에 거주해 오고 있는 중으로써 A형 과세등급 면제조항은 노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여겨 신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의 4,500달러에서 올해에는 9,100달러로 껑충 뛴 금액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들고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호놀룰루 시 의회는 일반 실거주 주택소유자들의 경우 부동산 가치평가액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 그러나 과세등급 A형으로 분류된 주택소유자들에게는 이보다 71% 높은 수준의 1,000달러당 6달러의 재산세를 부과키로 결의해 통과시킨바 있다.
이와 관련 시 의회 예결위원장인 앤 고바야시 의원은 실거주소유자로써 2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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