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들어 추방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가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말까지 9개월간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452명으로 이 중 약 38%에 해당하는 169명이 최종 추방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83명은 합법 체류가 허용됐다. 이민재판을 받은 한인 이민자 10명 중 6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있는 셈이다. 주별로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뉴욕 18명, 뉴저지 7명이었으며, 캘리포니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워싱턴 10명 텍사스 9명, 조지아 9명, 펜실베니아 8명 등이었다.
한편 이기간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180명으로 파악됐다.
주별로 보면 역시 캘리포니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25명, 텍사스 15명, 워싱턴 11명, 버지니아 11명, 뉴저지 8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재판 회부 혐의로는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103명이었으며, 경범 27명(15%), 중범 23명(12.8%), 밀입국 18명(8.3%) 등으로 분류됐다.
한편 미 전역에 이민법원에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은 6월30일 현재 846명으로 조사됐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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