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 장소 이용. 프로판 가스 지면서 사용금지
▶ 20명 이상 단체행사는 최소 21일전 허가 받아야
본격적인 야외 바비큐 시즌이 시작되면서 당국의 바비큐 규정 위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에 바비큐 허가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바비큐를 할 경우 화재 혹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물론 벌금 티켓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시공원국은 최근 집중단속을 펼쳐 브롱스 팔 햄 베이 팍에서 바비큐 규정 위반자를 적발, 벌금티켓 50여장을 발부했다.
시공원국에 따르면 ▶지정 장소 외 바비큐 금지 ▶지면에서 곧바로 불을 지피거나 프로판 가스 사용 금지 ▶나무 밑 혹은 나무로부터 10피트 이내 바비큐 금지 ▶바비큐 후 남은 재와 숯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원에 설치돼 있는 바비큐 용 그릴은 누구나 선착순 이용 가능하지만 20명 이상의 바비큐 행사는 최소 21일 전에 뉴욕시공원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nyceventpermits.nyc.gov/parks)나 맨하탄(212-408-0226). 브루클린(718-965-8912), 브롱스(718-430-1848), 퀸즈(718-393-7272), 스태튼 아일랜드(718-667-3545)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25달러이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경하 인턴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