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항만청이 이지패스(E-ZPass)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피싱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항만청은 지난 8일, 유료도로 통행 미납금이 있으니 지정 사이트를 통해 이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피싱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지패스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이 이메일은 “당신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청구서는 이곳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Dear customer. You have not paid a toll for driving on a toll road. This invoice is sent repeatedly, please service your debt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The invoice can be downloaded here.)”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항만청은 이지패스 서비스 센터의 미납 통행료 청구는 우편(U.S 우체국)을 통해 이뤄지며 어떠한 경우도 이메일이나 인터넷,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지패스 이메일 피싱 사기 신고: 800-333-8655
<이진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