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제 원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서류준비 3개월 걸릴 수도
▶ 한국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안 했을 경우 단게별 절차 지연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생 당시 부모의 신분에 따라 ‘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남성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까지로 제한된 가운데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내년도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201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의 2세 자녀 국적이탈이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에 나이 제한은 없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기 때문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갖고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게 총영사관 측의 설명이다. 뉴욕총영사관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 접수 가능하며, 신고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분들은 유념해야 한다"며 "또한 부모 중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한국 내 지인을 통해 한국 에서 하는 방법 등 2가가 있다. 재외공관에서 혼인신고 때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혼인신고서(1부) ▲ 각 당사자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한국 내 구청 발급) ▲여권 및 영주권 ▲반송용 봉투(우표 3매 부착) 등을 준비한다. 이 경우 반드시 부부 모두 재외공관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조진우·김철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