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수감 중인 이한탁(79)씨의 석방여부를 심리<본보 5월31일 A3면>중인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이씨의 ‘임시 석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연방법원은 30일 “이씨측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석방요청을 거부(Denied)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7일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최근 증거심리를 열었던 마틴 칼슨 심리판사가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임시 석방요청서(Petitioner’s motion for immediate release)를 법원에 제출한바 있다.
당시 골드버거 변호사는 총 45페이지에 달하는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씨가 무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검찰이 권고문에 반발해 이의문을 제출한 사실을 명시하고 이 또한 납득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같은 골드버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씨는 계속해서 수감상태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아직까지 이씨의 다음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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