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원, 2년 이상 근무 계약직 임의해고 금지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공관의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들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한편 임의 해고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주 토론토 총영사관 현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지난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해왔는데, 지난 2012년 민원실 업무까지 맡게 된 후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사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정씨는 자신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 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했으나 외교부는 외국 국적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 법원이 원고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외교부가 3,000명에 육박하는 재외공관 현지 행정직원 인사 지침을 지난해 11월부터 변경 시행해온 것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일자로 시행된 공관 행정직원들의 고용 조건은 정년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됐으며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원들의 경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원들의 고용안전성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외교부는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직원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제법 같은 특별법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정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외교부의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예외 규정의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계약직이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뉴욕총영사관은 고용조건 개선 이후 현지 채용 행정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보장하고 실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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