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길거리 교대주차(Alternate Side Parking) 규정을 완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시 위생국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의 야드니스 로드리게즈 시의원이 발의한 ‘교대주차 규정 완화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법안은 뉴욕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주차할 경우, 매주 1회 위생국이 요일별로 정한 거리청소시간에 최소 90분 동안 주차를 금지하던 규정을 청소차량이 지나간 뒤에 곧바로 주차를 허용하도록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비싼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교대주차 규정이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주는데다 청소일마다 주차자리를 찾지 못한 차량들의 무분별한 이중주차를 야기, 이에 따른 사고위험도 높아짐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다수의 시의원들과 위생국도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 상정 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뉴욕시에서 요일별 길거리 교대주차 규정을 위반하면 65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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