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뉴욕시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뉴욕시의회는 26일 ‘시정부 신분증 발급 조례안’(Municipal ID)을 찬성 43표, 반대 3표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표였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뉴욕시 신분증 발급안은 이로써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니엘 드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나 거주 사실만 증명하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사진이 첨부된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청자는 출신 국가의 운전면허증이나 출생 신고서, 유틸리티 청구서와 은행 기록 등 1개 이상의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한다. 신분증 발급 비용은 10달러지만 저소득층은 면제받는다. 신분증은 신청 뒤 60일 내에 발급받게 되며, 만약 위조 서류로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신분증 발급이 시행되면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신분증을 발급받은 시민들은 도서관 이용 등 뉴욕시의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자녀의 통학을 위한 학교 출입, 병원 예약, 은행계좌 개설, 아파트 리스 계약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표결 직후 "모든 뉴욕시민들은 시정부의 동등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회를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신분증을 발급하는 도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커네티컷 뉴헤이븐, 워싱턴 DC, 뉴저지 머서 카운티 등이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