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 BYOB(주류반입허용 규정) 한인 업주들과 직원들이 24일 팰팍 시청 앞에서 BYOB에 소주 반입 허용 규정을 포함해 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배 법무법인은 이날 시의회 워크 세션에 참가해 팰팍 시의 ‘BYOB 조례 1539’의 수정을 제안했다. <이진수 기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 BYOB(Bring Your Own Bottle․ 식당내 주류반입허용 규정) 한인 업주들이 팰팍시를 상대로 업소내 소주 반입을 허용해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BYOB 한인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배 법무법인의 김봉준 변호사는 24일 열린 팰팍 시의회 6월 워크 세션에 참석해 팰팍 BYOB 조례 규정을 “소주를 반입 가능한 품목으로 포함시키거나 알콜 함유 24도 미만 주류의 반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제안과 함께 한인들로부터 받은 3,310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BYOB 조례가 있는 타운은 뉴저지에서 팰팍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후 “BYOB 업주들에게 소주 판매는 생존”이라고 강조했다.한인 업주들은 지난해에도 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의회에 BYOB 조례에 소주를 반입 가능한 주류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기존 방침을 고수한 바 있어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조례 수정안 제안을 의뢰한 BYOB 업소는 만다린, 아우랑, 신선 설렁탕, K-Pop 노래방, 큰집, 돼지꿈, 뉴명동, 나가수 노래방, 수 노래방, 한상, 두리두리, 짱 노래방 등 12개다.
이날 시청 밖에서 피켓 시위에 참석한 한 BYOB 업주는 “식사 때 반주로 곁들이는 소주는 한인들에겐 일종의 와인과도 같은 술인데 이를 제조 방법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소주 반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이 제안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YOB는 와인이나 맥주 등 ‘독주(Hard Liquor)’가 아닌 주류를 고객이 직접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팰팍의 경우 2009년 발효된 조례(N. 1539)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의 모임인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BKORA)는 이번 BYOB 업주들의 소주반입 허용 요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BKORA 방희석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결론이 난 사항으로 팰팍 시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현재 소주 수입상들은 ‘독주(Hard Liquor)’ 세금을 내고 소주를 수입하고 있어 소주를 BYOB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은 BYOB 업주들이 소주 포함을 계속해서 주장할 경우, 뉴저지주 주류국(ABC)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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