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 비과학적 증거로 억울한 재판
▶ 검사측 이번 주 항소 전망
25년 전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의 한 기도원에서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한탁(79)씨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AP통신이 23일 상세히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지난달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중부지법 마틴 칼슨 심리 판사가 증거 심리를 연 뒤 이씨의 석방을 요청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는 소식<본보 5월30일자 A1면>과 함께 닐린 본심 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이씨가 25년 만에 석방된다고 소개했다.
통신은 하지만 검사측이 여전히 이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이번 주 내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번 사건이 미 전국에 일어난 방화 사건을 대상으로 연구한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대학의 ‘방화연구 프로젝트’ 대상인 31건의 방화사건 중의 하나로 비과학적인 방화사건 판정에 따른 억울한 재판을 밝혀낸 경우에 속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사건 당시 소방대와 수사관들은 불탄 집에 유독 심하게 탄 곳이 있으면 일부러 가연성 물질을 붓거나 발화시킨 흔적이라고 배웠고, 이를 적용시켜 이씨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설은 1992년 국립방화협회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후로는 사실상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새 감식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의 기소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2004년 텍사스에서도 처형된 방화 살인범의 결과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석방될 재소자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무죄 프로젝트’의 폴 카테스는 "이번 사건은 검출된 DNA 외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상상만으로 이뤄 졌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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