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인터넷 투표’ 허용 추진재외국민선거 투료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시간 23일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 및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치면 인터넷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 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했다.
이로 인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투표율은 각각 2.5%, 7.1%로 저조해 재외선거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05년 선관위는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처음 시행됐으나 까다로운 등록과 투표 절차에 대한 논란 속에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등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편투표 허용과 공관 이외 지역에도 투표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