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 시내 일반 도로에서 시속 25마일을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20일 뉴욕시내 일반 도로의 주행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 19일 주하원에 이어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후 30일이 지나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내 일반도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 않은 1, 2차선의 모든 도로를 일컫는 것으로 위반시 3점 이상의 벌점과 함께 90~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연간 250여명이 보행자 사고로 사망하고 4,0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법 법안으로 교통사고율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지훈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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