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됐다.
뉴욕주상·하원은 19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과 초당적으로 합의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수정 법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이날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안은 향후 7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킨슨(Parkinson), 신경병(neuropathy), 에이즈, 암 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 경우 뉴욕주보건국의 인증을 받은 의사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주보건국에 신고한 뒤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등록증을 받아야하며 의료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마리화나는 흡연용으로 처방할 수 없으며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야만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8일 흡연용 처방이 마약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본보 6월19일자 A6면>하며 법안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환자가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남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주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이 이날 통과됨에 따라 뉴욕주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23번째 주가 됐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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