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뉴욕주 동해병기 입법 시도가 결국 좌절됐다.
뉴욕주하원은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19일 동해병기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 시켰다.
이날 캐서린 놀란 주하원교육위원장의 직권 상정에 마지막 실낱 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리면서 끝내 무위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달 6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본보 5월7일자 A1면>되면서 한인사회에 희망을 부풀렸던 동해병기 법안은 주하원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채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
지난 3월 버지니아주의회가 동해병기 법안을 미주 최초로 가결시킨 직후 뉴욕주의회에 동일 법안이 잇달아 상정되면서 한인사회에 범동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돼 입법노력에 힘을 보탰지만 3개월 만에 좌초되면서 법제화 성공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동해병기 입법이 불발된 주요 원인이 법안을 추진했던 일부 민주당내 의원들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파적인 이해에 얽매이면서 고의로 법안처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도 단합하지 못하고 양분되는 바람에 상호 갈등의 골만 깊어져 당분간 특별한 동력이 없는 한 재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은 2016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