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처방 방식 수정없이 서명 않을 것” 입장 밝혀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8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쿠오모 주지사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흡연용으로 처방하면 마약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흡연방식 대신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주상원은 마리화나 처방 질병 범위가 넓다는 주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리화나 처방 대상 질병 가운데 당뇨, 낭창, 뇌진탕 후 증후군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마리화나 흡연 방식을 둘러싸고 또 다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상원은 쿠오모 주지사의 흡연 방식을 둘러싼 이의를 받아들여 법안을 재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해 19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달 27일 에이즈나 녹내장 등 등 20가지의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 한해 뉴욕주 내 20개 병원에서만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본보 5월28일자 A1면>했으며 현재 뉴욕주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다.
법안이 주상원 통과와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거치게 되면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22번째 주가 된다. 지난해 주하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가결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 발의자인 다이앤 사비노 주상원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 중 흡연 방식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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