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회기종료 ... 본회의 상정조차 안돼
뉴욕주동해병기법안의 표결 기한을 하루 남겨둔 가운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연내 입법 성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하원은 회기종료를 하루 앞둔 18일 동해병기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캐서린 놀란 주하원교육위원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 표결에 넘길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안상정을 추진했던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틴 뉴욕주하원의원은 이날 캐서린 놀란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도 16일에 이어 이날도 올바니 주의사당을 방문해 의원들과 일일이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촉구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달 토니 아벨라 의원 주도로 뉴욕주상원을 통과하며 한인사회의 희망을 부풀게 했던 동해병기 법안은 주하원 교육위원회의 처리 지연이라는 발목에 잡혀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 동해병기법안 범동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뉴욕주상원에서 토비 앤 스타비스키 의원과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이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 두 개가 발의되면서, 정치인들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입법화될 수 있었던 법안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로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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