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에버렛 조모씨 ‘푸드스탬프 깡’사기 혐의
워싱턴주 에버렛의 한인 편의점 업주가 일명 ‘푸드스탬프 깡’혐의로 기소됐다.
연방검찰에 기소된 조 모씨는 미니 마트를 운영하면서 빈곤층인 푸드스탬프 카드 사용자들에게 웃돈을 받고 현금을 내주는 수법으로 수 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푸드스탬프 카드인 EBT 취급허가를 받은 조씨는 2012년 이후 고객들이 EBT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고객에게 현금을 내주면서 이 중 절반을 가로챘다.
‘푸드스탬프 깡’의 예를 들면 쿠키와 음료 등 1달러99센트 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의 EBT 카드로 41달러99센트를 결제한 뒤 차액 40달러 가운데 20달러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내주고 나머지 20달러는 업주가 갖는 수법이다.
당국은 지난 2011년 8월까지 매월 4,000달러대의 EBT 매출을 기록한 조씨 업소가 2012년 1월부터 갑자기 두 배 이상인 1만달러 이상으로 올랐고, 그 해 6월에는 2만 5,000달러 이상까지 치솟자 조씨 업소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끝에 그의 사기혐의를 적발해 냈다.
데빗카드 형식인 EBT 카드로 발급되는 푸드스탬프의 경우 월 1회 자동으로 잔액이 충전되나 식품을 제외한 담배와 술의 구매 및 현금 인출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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