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여성이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압정’(Push pin)이 나와 입안에 상처를 입었다며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월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유모씨는 지난해 4월8일 맨하탄 파크 애비뉴 선상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쿼터 파운더 짜리 햄버거를 구입해 먹던 도 중 날카로운 이물질에 찔리는 통증을 느꼈다.
깜짝 놀란 유씨가 곧바로 확인한 결과 햄버거의 빵과 빵 사이에 더럽고, 녹이 슨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다. 당시 유씨는 이물질이 압정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후 조사를 통해 압정임을 확인했다.
유씨의 변호인인 마이클 김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맥도날드 측에 해당 압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으며, 또한 햄버거의 식재료 수급과 제조 과정을 공개해달라는 요청 역시 지난 수개월간 무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씨는 올해 1월 맥도날드 본사와 해당 매장,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씨는 소장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맥도날드 본사는 물론 관련 매장 및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인들이 맥도날드와 갖가지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는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월에는 60대 한인남성이 플러싱의 한 맥도날드 매장 여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1,0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본보 2월17일자 A3면>했으며, 뉴저지 노스베일의 맥도날드에선 한인 어린이가 미끄럼틀 아래 부분 이음새 나사에 머리가 찢겨지면서 현재 부모가 소송을 준비<본보 3월18일자 A4면> 중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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