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TV 중계방송을 무단으로 틀었던 한인 델리업주가 30만달러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10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델리를 운영 중인 김모 사장은 지난 2012년 6월9일 진행됐던 WBO 웰터웨이트 챔피온십 권투경기를 손님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틀었다.
하지만 해당 경기는 델리와 같은 음식점을 비롯해 극장과 라운지 등에서 방영하기 위해선 지역 방영 저작권을 갖고 있던 J모 스포츠사로부터 별도로 중계권을 구입했어야 한다. 하지만 델리는 J사를 통하지 않고 타주에서 방송을 송출 받는 편법을 이용해 방영했다는 게 소장의 주장이다.
J사는 이와 관련 김씨의 저작권 침해비용 28만달러와 기타 변호사 비용 등 최소 30만달러를 물어내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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