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나가 가족이나 친지 등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편법 행위가 전면 차단된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7월부터 병원이나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본인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인병원이나 의료원에서는 접수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 주민번호와 이름만 적는 등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가 없어 한국 내 보험 자격이 없는 해외 한인들도 손쉽게 타인의 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왔다.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나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가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포함한 의료보험 무자격자들이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한 경우는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4만명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급여제한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기에 사전관리체계로 바꾼 것”이라며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외동포들과 시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3개월 이상 채워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재외동포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해 건강에 이상을 발견하고 시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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