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팍 타운 당국이 파란색의 새 스티커와 교체대상인 구 스티커를 보여주며 주민 주차 스티커 교체를 당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종철 시의원, 제이슨 김 부시장, 제임스 로툰도 시장,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이 주민 주차 스티커를 교체하고 8월1일부터 스티커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팰팍 타운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샌디 파버 시장 당시 발행한 흰색 주민 주차 스티커와 제임스 로툰도 현 시장이 발행한 노란색 스티커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모든 주민들은 단속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란색 스티커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교체되는 파란색 스티커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복제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삽입 됐다.
교체 비용은 없고 사용 중인 구 주민 주차 스티커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 카드와 자신의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공과금 영수증(PSE&G, 케이블, 전화, 은행 서류 등) 2종류를 지참하고 팰팍 경찰서(Records Bureau)를 방문하면 새로운 파란색 주민 주차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있다.
벤자민 라모스 팰팍 경찰서장은 “불법 복제된 주민 주차 스티커가 여러 장 발견되는 등 전면적인 교체가 불가피 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주차 스티커 위반 차량에 대한 벌금은 40달러다.
이와 함께 방문자를 위한 임시 주차증(종이 혹은 걸이용)도 비용 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브로드 애비뉴와 콜럼비아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B’ 스티커도 새롭게 발부한다. ‘B’ 스티커 부착 차량은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집 앞 유료 미터기 주차공간에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팰팍 타운의 유료 미터기 주차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다.
한편 타운은 지난달 27일 시의회를 통과한 상용차량 및 콜택시 주차금지 조례(#1621)<본보 5월28일자 A3면>와 관련 이미 단속이 시작됐다며 모든 종류의 콜택시는 24시간 타운 내 유료 미터기 주차공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주차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차금지 조례에 따르면 상용차량은 본인 소유 주택 드라이브 웨이에는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 무료 길거리 주차는 오후 7시~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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