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류통제국, 회복 전화상담 서비스 시행
21살 미만 끽연은 불법
워싱턴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끊기를 원하는 중독자들을 돕는 전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은 지난 11일 ‘마리화나에 관해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의 한국어 홍보 유인물을 언론에 배포했다.
LCB는 이 홍보지에서 “마리화나는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손상시키고, 학습 능력 및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감, 편집증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LCB는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21세 미만이 마리화나를 끽연하거나 마리화나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사람의 뇌는 25살까지 계속 성장한다”고 강조, 25살 이전에는 마리화나에 손을 대지 말도록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LCB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4g 이상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LCB는 이어 “자녀들을 포함해 마리화나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워싱턴주 회복 전화상담 서비스’로 전화(1-866-789-1511)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