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밟던 미성년 자녀가 수속 도중 만 21세를 넘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합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가족이민 절차를 밟는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수속을 하다 만 21세를 넘기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5표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초청 혹은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던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들은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수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민 단체들은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의거, 이민수속 도중 자녀들이 만 21세를 초과하더도 기존 우선 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모를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이 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서 해당자들의 경우 자칫 체류 신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새롭게 수속을 받게 되더라도 장기화될 수 밖에 없게 됐다.<함지하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