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에 소유 토지 수용당한 한인
▶ 매입 규정 위반 이유...“억울하다”시위
공유찬(오른쪽)씨가 공립학교가 건립중인 퀸즈 잭슨하이츠 공사현장 건너편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자신의 주택 부지를 뉴욕시 공립학교 건립 부지로 넘긴 한인남성이 토지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2005년부터 퀸즈 잭슨하이츠 34애비뉴와 74가 코너 인근에 주택을 소유했던 공유찬씨. 현재 그가 소유했던 주택부지는 뉴욕시 공립학교 부지로 수용돼 2012년께부터 건립 중에 있지만 공 씨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 씨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뉴욕주정부는 해당 토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한국의 모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공씨가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토지를 타인에게 넘길 땐 일정 수의 운영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인 주인이 없는 이 토지는 아무런 보상 없이 뉴욕시에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씨는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국의 종교단체는 이 토지를 종교시설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처음 매입 당시 종교단체로 등록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2005년 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씨는 현재 학교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앞에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주법원은 이달 중 공씨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인정여부를 판가름 낼 예정이다. 현재 학교를 짓고 있는 뉴욕시는 소유권 논란과 상관없이 약 160만달러를 법원 공탁금으로 예치, 소유주가 결정이 나는 대로 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