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양식(I-821D) 공개...접수 시작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 프로그램(DACA) 갱신 신청서 양식(I-821D)을 공개하고 본격 갱신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DACA는 2년이 유효기간으로 추방유예가 시행된 2012년에 유예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날짜에 맞춰 유효기간이 끝나는 150~120일 사이에 반드시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I-821d’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웍퍼밋 카드 I-765, 웍시트 I-765WS, 갱신 신청비 465달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만약 DACA 승인을 받은 대상자가 기간내에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방유예 혜택과 웍퍼밋이 동시에 소멸된다.
이날 I-821D 양식이 공개되면서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아시안아메리칸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한인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DACA 갱신 신청 대행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민권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400명이 넘는 한인 학생들의 추방유예 조치 신청을 도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한인 학생들도 늦지 않았으니 신청해 달라"며 "또 갱신 신청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법률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8-460-5600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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