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남성이 현금거래 보고 회피를 위해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 입금시키는 불법행각을 벌인 혐의로 연방수사당국에 적발돼 20여만 달러를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번 적발은 최근 연방 금융당국이 고강도 현금거래법(BSA) 위반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드러난 사례로 분산입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한인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조모씨(뉴저지 거주)는 브롱스에서 운영하던 런드로맷을 팔고 받은 현금 24만여달러를 지난 2012년 5~10월 사이 매주 한번씩 최소 29차례에 걸쳐 7,000~8,900달러씩 나눠 윌셔은행 계좌 2곳에 분산 입금을 해오다 적발됐다.
조씨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연방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현금거래 보고서(CTR)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오히려 연방국세청(IRS)의 전산망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포착됐고 결국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선 끝에 조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법원으로부터 입금액 전체에 대한 가압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조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답변서를 통해 “분산입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모든 입금은 은행 매니저의 말을 듣고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입금하다 적발되는 한인들의 사례는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품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매상의 일부를 매월 수차례 7,000~9,000달러로 나눠 입금을 하다 적발됐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이씨 역시 2011년 1월부터 5월 사이 CTR을 피하기 위해 첵캐싱 업체에서 1만달러가 넘는 수표를 수차례에 걸쳐 현금화하다가 연방정부에 체포됐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갈수록 1만달러 미만 분산입금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한인들이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CTR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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