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사용 제한한 개혁안이 신변안전 위협” 주장
법무부-경찰국 합의 이후 첫 집단반발
연방 법무부가 과잉폭력 진압으로 논란을 빚은 시애틀 경찰국의 개혁을 지시한 후 이에 반발한 현직 경찰관 123명이 처음으로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대부분 북부 경찰서 소속인 이들 경관은 2012년 법무부와 시애틀 시정부가 타결한 시애틀경찰국 개혁안이 일선 경찰관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혁방안이 시행된 후 공무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이 말썽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연방법원이 개혁안의 적법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애틀경찰국 노조의 론 스미스 회장은 이들 경찰관이 노조의 승인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노조도 이들의 제소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소송이 아닌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에드 머리 시장은 시애틀경찰국이 불요불급한 폭력사용과 인종표적 단속 등 반 헌법적인 행태로 연방법원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시애틀경찰국은 단연코 연방법원의 의무적 개혁 명령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년 1월1일 발효된 개혁안의 새로운 경찰관 무력사용 지침은 경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강압행위를 할 때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언제, 어느 정도까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송에 참여한 123명 중 수석원고인 로버트 마호니 경관은 지난 2009년 18세 여자 경찰사관생도를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1개월간 무급 정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없이 경찰관들이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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