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40대 한인남성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퀸즈법원은 지난해 1월 수차례에 걸쳐 당시 11세였던 의붓딸 A양의 윗옷과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김모(50)씨가 최근 법원에 자신의 1급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시인한 후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퀸즈검찰청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하면서도 A양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김씨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건 너로 인해 네 엄마와 내가 자주 다퉈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로 의붓딸이 죄책감을 가지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은 A양의 옷 속에 손을 넣고 있던 모습을 친모가 목격하면서 발각됐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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