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에 큰 불편 기본권 침해
▶ 전종준 변호사 다시 제기 밝혀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으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법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이 또 한번 추진된다.
버지니아에서 활동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선천적 복수 국적법이 동포 2세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대리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본보 2013년 9월5일자 A1면>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국적법 조항은 2005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른바 ‘홍준표 법안’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중국적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재외동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전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조항 때문에 만 3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고,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전 변호사는 “이민을 와서 사는 부모들 가운데 자식이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해당자들에게 통보하는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 큰 현재의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조만간 다시한번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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