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싱~커네티컷 등 장거리 늘어
▶ 상업용 차량보험 가입 등 조사
네일업소 통근용 차량들에 대한 뉴욕시 당국의 단속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한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소속 단속반원들은 1~2주 전부터 옛 플러싱 공영주차장 일대에서 롱아일랜드나 커네티컷, 웨체스터 등에 위치한 업소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네일업소 통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하루에만 옛 플러싱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4~5대의 한인 네일업소 통근차량들이 단속반으로부터 검문을 받았다.
이 중 롱아일랜드에 네일샵을 운영 중인 K모 사장은 다행히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벌금 티켓 등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장시간 검문을 받는 바람에 업소 문을 제시간에 오픈하지 못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K사장은 “단속반이 갑작스럽게 다가와 차량에 탑승한 직원들에게 돈은 받았느냐, 이름이 뭐냐 등을 강압적으로 물은 뒤 차량과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더니 40분 넘게 검토를 했다"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빴지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플러싱 일대 네일업소 통근 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최근 퀸즈로부터 장거리에 위치한 업소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통근차량이 생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탑승 요금을 받고 통근차량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T&LC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요금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네일업소 직원 통근 차량은 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업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 상업용 차량은 상업용 보험에 가입해야 할 뿐 아니라 최소 3인치 글씨 크기의 업소명을 차량 양옆에 표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티켓 발부는 물론, 차량을 압류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신진운전학원 관계자는 “개인차량과 개인 보험을 이용해 직원들을 통근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임은 물론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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