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수속중인 경우 에 한해
▶ 국토안보부 확정 공표
전문직 취업 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도 올 하반기부터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H-4 소지자 가운데 취업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에 한해 노동허가가 허용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6일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 중 일부에 대해 노동허가증 허용하는 H-4 취업 허용안을 확정, 공표하고 수개월 후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60일간 공지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7~8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H-4 취업 허용안에 따르면 H-4 소비자 가운데 취업이민을 신청한 소지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EAD)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을 받았거나, ▶이민을 신청해 6년간의 최대 취업기간을 넘긴 후 추가 1년 연장승인을 받은 H-1B 소지자 배우자들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돼 한인이민 신청자들의 가족들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그러나 H-1B 소지자의 배우자 전원에게 취업을 허용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것으로 이민사회에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소지자 배우자에게는 제한 없이 EAD를 발급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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