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표결에서 59대1 압도적 가결
▶ 버지니아 이어 두 번째...하원통과 유력
뉴욕주상원의원들이 6일 열린 본회의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킨 후 박수로 축하하고 있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상원의 관문을 넘어섰다.
뉴욕주 상원은 6일 오후 5시 올바니 뉴욕주청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토니 아벨라(독립민주컨퍼런스·IDC)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S.6599D)을 찬성 59표, 반대 1표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시켰다.
민주당소속 의원 27명과 독립민주컨퍼런스 소속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이날 젤든 리 의원 1명만 반대표를 행사했을 뿐 27명이 지지대열에 동참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전역 50개주 중 버지니아주에 이어 동해병기 법안을 주상원에서 통과시킨 두 번째 주가 됐다.
특히 이날 법안은 동해병기입법범동포추진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이 직접 의사당 방청석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돼 더욱 의미가 남달랐다는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의무적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3월11일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할 시 ‘동해 단독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으나 최근 동해병기 노력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법안(A8741)이 계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한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을 약간 수정해 심의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벨라 의원은 “한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돼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하원에서도 현재 법안에 대한 지지 분위기가 확산돼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는 이날 표결에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정, 희생자 규모 등의 사실관계를 적은 뒤 한국민과 한국정부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다. 주상원은 결의안을 손세주 뉴욕총영사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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