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상원 표결 앞두고 하원에도 법안 발의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상정한 ‘동해병기 법안’(6599D)이 오는 6일 주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본보 4월29일자 A3면> 있는 가운데 주하원에도 동일한 법안이 전격 발의됐다.이에 따라 뉴욕주의회에서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아벨라 의원은 2일 "펠리스 오티즈 뉴욕주하원의원이 이날 동해병기 법안을 주하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정에 필요한 법안 번호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소속의 오티즈 주하원의원은 브루클린의 레드훅과 선셋팍이 지역구인 51선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4년부터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입지가 탄탄해 다수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동해병기 법안의 입법 활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상정된 동해병기 법안은 2016년 7월1일부터 현재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에 표기돼 있는 ‘일본해’는 반드시 ‘동해’와 함께 표기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 주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아벨라 의원의 법안과 동일하다.
한편 뉴욕주상·하원에서는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동해병기 법안’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조진우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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