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치료비 공개 의무화법안 통과시켜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워싱턴주 주민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직접 저렴하고 유능한 의사와 병원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13일 의료서비스 개혁 관련 법안 2가지를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주의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상원에서는 마크 물렛(민주ㆍ이사콰) 의원이, 하원에서는 아일린 코디(민주ㆍ시애틀) 의원이 각각 발의, 통과된 법안들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싱턴주에서는 사실상 병원에 따라 치료비가 수십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러한 치료비 차이를 알거나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렛 의원이 발의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SB-6228 법안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치료비와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환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요구하고 있다.
물렛 의원은 “경제에서 유일하게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알게 되는 불합리한 영역이 의료영역”이라며 “정확한 치료비 정보를 환자들에게 미리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저렴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건강보험사들은 자체적인 가격 비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와 가족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으며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이미 서명을 시사한 바 있는 이 법안은 또 온라인과 휴대폰에서도 간편하게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웹사이트와 앱개발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원 법안 HB-2572도 정부 주도로 주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의 치료비 및 의료서비스 정보를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보험회사들이 의사들에게 주는 환불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2개 대형 보험회사의 반발에 부딪혀 치료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변경,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병원별 서비스 질에 대한 차이는 밝히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비용만 공개하는 것은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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