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주인 속여 40만달러 빼낸 여인에 18개월 구형
불치의 암과 투병 중이라고 속이고 마음씨 좋은 집주인 노인의 은퇴자금 40만달러를 가로챈 아번의 50대 도박중독 여인에게 연방검찰이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약 및 절도 전과자인 줄리 앤 달퀴스트(52) 여인은 지난 2009년 5월 집주인인 78세 노인에게 접근해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다”며 2,000달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인이 부탁을 들어주자 달퀴스트는 2012년 9월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노인의 사인을 위조해 그의 은행계좌에서 40여만 달러를 우려냈다.
그녀는 정부당국에도 자신이 불안 혼란 증세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허위신고해 빈민 구제금 1만7,000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노인과 정부로부터 사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의 세스 윌킨슨 특별 차장검사는 달퀴스트의 사기가 “참으로 괘씸하다”고 지적하고 “그녀에게 속아 평생 트럭운전사로 일하며 모은 자산을 빼앗긴 노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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