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온스 미만 소지, 형사 아닌 민사로 처벌… 벌금은 25달러 수준
워싱턴 DC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채택해 이르면 내년 1월께 빈센트 그레이 시장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의회의 토미 웰스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 따르면 1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시에는 발각되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하는 민사 처벌만 받게 된다.
법안은 웰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 의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소위원회의 24일 법안 심의에서 소속 의원 13명 중 9명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레이 시장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웰스 의원은 이날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벌금은 현재 제안돼 있는 100달러에서 25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웰스 의원은 오는 12월 시 의회 전체 회의에 이 법안을 올려 예비 투표를 거친 뒤 내년 1월께 최종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이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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