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나
▶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면 최소 15년간 열람 금지 후일 정상회담 참고하도록 국정원에 관리 맡겼을 수도 실무진 착오 가능성도 제기 선의든 실수이든 親盧 곤혹
검찰이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않은 것을 확인함에따라 그 경위를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재단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봉하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반환된‘봉하 이지원’에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사초 실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되지않은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 한 부가 그 단서가 될 수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김대중대통령 당시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이 관리해 왔다”며“노 전대통령도 후임 대통령과 국정원이 후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참고토록 한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면 최소15년 동안 후임 대통령조차 열람할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 경우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은똑같은 문서인데도 후임 대통령이볼 수 있어 두 문서의 법적 지위가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국정원에만 보관토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친노계 내에서는 이런 해석이상당히 퍼져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비서진과 상의 없이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한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줄곧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다른 인사들은“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관리의세밀한 절차적 문제까지 관여했을지의문”이라며 실무진의 착오 가능성에무게를 두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2007년 11월부터 수십만 건이 넘는 문서를 분류해 기록관으로 넘기는 작업을 했는데, 담당 실무자가 그 와중에뭔가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의든 실수이든 친노 측으로선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시청와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이관하지 않아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올 6월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공개 논란 당시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 국정원은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노 측은 대화록이공개가 엄격히 제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맞섰다.
친노 측으로선 이제 대화록 공개에반박할 근거가 궁색해진 셈이다. 친노 측이‘사초 실종’ 논란에 우왕좌왕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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