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의록 삭제 지시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록에 대해“국정원에 넘겨서 다음 대통령들이 보게 하고, 국가기록원에는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 “사초 실종은 국기 문란”이라며“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이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재단측은“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이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검찰이 삭제, 복구 등의 표현을 써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 행태는 유감”이라며“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