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에 이관 안해$ 봉하 이지원서 수정본 발견
▶ 당시 靑관계자 30여명 소환조사키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공식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 초안이 삭제한 흔적을 확인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에 구축한 ‘봉하 이지원’에 별도의 수정본이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련기사 3·4면검찰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과 회의록 초안을 ‘이지원’에서 삭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40여일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상주하며 각종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안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복구했으나 삭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 외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 기록물을 담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NAS), 서고의 기록물 등 755만건 전체를 확인한 결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나 삭제 흔적은 없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퇴임 당시‘이지원’을 복제해 봉하마을에 구축한‘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수정본이 저장돼 있는 것을 찾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봉하 이지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 끝에 그 해 7월 국가기록원에 회수됐다.
검찰은 애초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검찰이 복구한 회의록 초안과 ‘봉하 이지원’에 남아 있는 수정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 등 3개의 내용에 대해 “크게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있다”며 “차이점은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3개 회의록의 분량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하지 않은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 30여명을 줄소환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는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를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반론이 있는데다 관련 판례도 사실상 전무해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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