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I-485(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건강진단서(I-693)의 유효기간이 2014년 5월말까지 연장된다. 이민당국은 취업 영주권 적체 심화로 I-485 판정 장기화 추세가 지속되자 I-693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2014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이미 I-485를 제출한 취업이민 대기자는 I-693 1년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취업이민 신청자가 I-485와 함께 제출하는 I-693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원칙적으로 1년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민신청자는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취업 영주권 적체가 심화되자 I-485 판정이 날 때까지 I-693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 임시조치가 오는 9월30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를 연장한 것이다.<김노열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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