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회는 13일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주상원에서 먼저 찬성 28표에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뒤 곧바로 주하원에서도 표결이 벌어져 55-19로 찬성이 크게 앞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민개혁 법안처리에 미온적인) 워싱턴DC의 정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체자가 받는 운전 면허증은 합법적 체류자와 다르다. 신분증으로도 쓸 수 없고 특히 연방정부 관련 업무, 취업이나 사회보장 용도 등과 관련되면 효력이 없다. 현재 미국내에는 워싱턴DC와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불체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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