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호한 기준 불명확한 조사에 당국조차 꺼려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간병인 학대건이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당국이 성폭행이나 보호자를 학대한 일부 간병인들을 라이센스를 유지시킨 채 다른 시설로 이동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2009년 가주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약 1,000여건의 학대사건을 조사관들이 중지시키고 보조원의 라이센스 해지율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공중보건국 수석조사관을 지낸 맥 파커는 "수백건의 불만사례가 파일함에 잠자고 있다"며 "명백하게 사건이 해결되려면 평균 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론 챔피온 현 공중보건국 디렉터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최근에 48시간 안에 불만이 접수되면 조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중보건국조차 의심스러운 사망, 심각한 부상, 수차례의 성폭행, 게으른 조치 및 소지품 도난 혐의 등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아웃라인이 서있지 못하고 사례마다 완전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07-2009년 노인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례를 가주검사들이 조사한 건수는 88건이었나 그 이후 3년간은 14건으로 줄어들었다. 모호한 기준과 명확하지 않는 조사 등이 범죄로 판명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또 아놀드 슈와제네거와 제리브라운 주지사 행정 아래서는 간호보조원과 인홈헬스 에이드 범죄수가 줄어들었다. 2006년 조사건으 간병인의 라이센트가 취소된 것이 27%였으나 3년후에는 7%로 줄어들었다. 아무런 이유없이 조사중이던 사건이 중지된 건주는 2006년 58%에서 2012년 81%였로 껑충 뛰었다. 주당국 관계자들은 학대로 사망한 자가 왜 급격히 감소했는지, 조사를 왜 중단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주에서 간호보조원과 인홈헬스에이드(in-home health aide)에 종사하는 인원은 1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가주 공공보건국의 통제를 받으며 병원, 너싱홈, 정신보건시설, 발달센터, 개인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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