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렌턴 시의회, 다음 총회서
▶ 안전통로 조례안 최종결정
총기 범죄와의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뉴저지 트렌턴 시가 업소나 공공장소 앞에서 배회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공식 상정해 결과가 주목된다.트렌턴 시의회는 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일명 ‘안전 통로(Safe Passage)’ 조례안 상정 여부를 투표에 부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공식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다음번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술집과 식당은 물론 모든 공공장소를 배회 금지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업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 고객이 불안감 느낀다는 지역주민과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의회는 “공공의 구성원들이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면 고객이 안전하게 상점이나 건물에 접근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범죄율을 낮추려면 ‘안전 통로’ 조례를 통한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조례안 마련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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